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 정관이 개정되면서 심판, 지도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회장선거의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이번 정관변경은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장애인체육 관계자의 총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유사기관인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따라 진행됐다.

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정관변경을 위한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일 대의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으로는 ▲회장선출기구 구성 선거인단 근거 마련 ▲회장선거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항으로 명시 ▲현 임원의 후보자 등록 시 사전에 임원직 사퇴 명시 ▲다득표 선거방식 적용 등 회장 선출방법의 변경 ▲회장선거 세부사항의 별도규정 근거 마련 등 10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모든 안건은 원안가결로 통과됐지만 이 중 회장선출기구 구성 선거인단과 관련된 안건은 대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안건은 별도의 회장선출 기구에 선거인단으로 선수대표, 지도자대표, 심판대표, 학계인사,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심판대표와 지도자대표의 경우 각각 위원회를 구성토록해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회 내부에서 선거인을 뽑아 공정성을 확보한다. 학계인사로는 한국체육학회장, 한국특수체육학회장이 들어가며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장도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특히 대의원들은 다양한 유형의 선거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지만 인원을 몇 명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오랜시간 논의가 오갔고, 결국 정관 개정안은 통과시키되 인원수 등을 조정하는 테스크포스팀(TFT)에 대의원 2명을 참여하도록 해 가결했다.

지금까지 회장선출은 대의원 31명(정가맹단체장), 선수위원장 1명, 한국 국적을 가진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 1명, 17개시도장애인체육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의 투표로 진행됐다.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은 김성일 회장 취임 후 2014년 열린 장애인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변경으로 대의원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다.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는 TFT로부터 도출된 세부안을 통해 4월 말까지는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바꾸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장선거에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

TFT는 장애인체육회 손진호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정진완 과장, 한국스포츠개발원 성문전 정책개발실장, 서울여대 체육학과 박주한 교수, 이장호 변호사, 대한체육회 오진학 전 사무차장으로 됐다.

한편 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의 임기는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는 2월 마지막주 목요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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