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은 한글자막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대박영화 <해운대>를 볼 수 없다. ⓒJK FILM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9. 한국영화 한글자막 지원 확대 중장기 검토

청각장애인은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배우 이병헌의 헐리우드 진출작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은 볼 수 있지만, 순식간에 750만명을 돌파하며 한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해운대>는 볼 수가 없다.

청각장애인은 영화관에서 외국영화는 자막이 지원되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자막이 없는 한국영화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보려면 한글자막이 꼭 있어야 한다.

한글자막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막 발생기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막 발생기를 구입해 영화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3곳의 영화관이 자막 발생기를 지원받아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연말까지 총 5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스크린 수는 2천여개로 한국영화 점유율이 40%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전국 800여개 스크린에 한글자막 발생기가 설치돼야한다. 하지만 아직 20곳도 채 되지 않은 실정으로 청각장애인이 한국영화를 마음 놓고 보기에는 갈 길이 멀다.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한글자막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결국 예산부족으로 한글자막을 제공하는 영화관이 더디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계의 입장은 전국 800개 스크린에 한글자막 자동자막기를 설치해 청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영화관, 보고 싶은 한국영화를 선택해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생활민원제도 개선 회의에서 한국영화 한글자막 지원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영화계 의견수렴 및 예산 확보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장애인 영화향유권 및 정보접근권 제고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규모를 감안,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방안 수립 및 영화계의 의견수렴이 요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영화 자막·화면해설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의 영화향유권 강화 사업의 알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확대를 위해 사업예산 부담 분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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