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집수리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인 가구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이거나 생활이 어려우며 자가소유주택 또는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각 동에 비치된 집수리 신청서 및 장애인가구 집수리 건물주 동의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의 이번 장애인가구 집수리 사업은 25개 구에서 각 4가구씩 10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400~600만원을 들여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전기·조명·비상벨 설치 등 장애인 맞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장애유형·정도,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실사 및 시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수리 공사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인 장애인 가구가 실생활의 편리함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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