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2세인 장애아를 둔 민원인이 인천의 모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아이를 입소시켰으나 누리반 구성 후 남은 만2세 아이와 한반으로 편성되어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도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서울시 B구의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의 견학활동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 경비로 활동보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함.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장애아동 및 학부모 등은 현장학습 및 특별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강하므로 일반아동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장애아동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력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아 어린이집의 반 편성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아동의 체험활동을 보조할 인력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권고는 실태조사 결과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정도 등의 고려 없이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체험학습 등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안정적인 보육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

한편 권익위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처분 기준 구체적 마련 ▲아동학대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세분화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취약보육 등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어 아동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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