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의 종류와 등급 중심의 서비스 지원과 동시에 서비스의 분절성(Discontinuity)으로 인한 비효과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정(Assessment)과 판정(Judgement) 체계에 따른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서비스의 연속성(Continuity)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5년간 계속해서 연구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점점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지만 이와는 관계 없이 또다른 체계상의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조직 안에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를 한 곳에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년 6월 29일 국회 통과) 제정을 위해 주로 의견을 나눴던 부서는 장애인 정책과와 장애인자립기반과였다. 그런데 법이 상정되고 나서 2011년에 함께 논의를 해야 했던 부서는 장애인연금 TF 팀이었다. 그리고 후에 장애인 연금팀과 주로 협상을 했고, 보육에 대해선 보육사업기획과와 의논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찾기란 힘들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했다.

사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보육의 문제로부터 시작했다. 장애아동보육의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아동복지과, 보육과, 보육사업기확과 등으로 전전하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아보육을 담당했던 부서는 "장애" 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재"를 늘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이해시키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약 2년간 이해시켰다고 생각하면, 부서이동과 조직개편에 의해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했다. 결정적으로 "장애의 문제는 '재활과' 혹은 '장애인관련 부서'와 의논해야 합니다. 그 부서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에..."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아동 보육"의 문제는 장애를 주로 다루는 부서에서 취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장애아동 보육"을 "보육"의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다뤄야 한다는 생각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중요한가?

장애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 중요한가?

즉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Person)이 중요한가?

아니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Place)가 중요한가?

이러한 논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조직도를 살펴봤다.

▲장애인정책과에서는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는 1.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육성 2.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3.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 5.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연금팀에서는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보육사업기획과는 1.취약보육(장애아,다문화,영아,시간연장형)

이렇게 장애아동과 관련된 사업이 보건복지부안에서만 흩어져있다.이렇다 보니 대상은 장애아동으로 생애주기별로 정리했어도 결국 장애아동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부서별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수립과 예산 계획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잘못되면 대상은 하나인데 부서가의 이기주의 혹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애아동에게 막대한 손해가 끼칠 수 있다. 울러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예산과 서비스 내용의 연속성 부재와 비효율성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과"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혹은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을 총괄해 다루는 부서나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부서간의 협의가 또 다른 발목잡기가 되어선 안된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에 관한 사업을 일원화하여 종합적, 연속적, 효과적으로 다루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계윤 운영위원장(법제위원장 겸임)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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