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에 장애인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이 명문화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제256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성복지증진’을 다루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의 지원대상에 장애인 여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는 여성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는 조항이다.

애초 이 조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그 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지원대상에 장애인 여성도 포함된 것.

애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이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여성가족위원회는 장애인 여성에 대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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