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부모 범위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으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부모 범위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아이돌봄서비스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을 받는 장애부모 대상이 기존 1급, 2급, 3급 일부(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한정했으나, 1~3급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포함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편의제고를 위해 주소 등록지 관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소득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할지역으로 이관돼 판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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