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해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본격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제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이 결정하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 적용을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업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 법인설립은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 형태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을 명시하고 보험·제약회사와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의료특별구역으로 지정한 서귀포시 내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에 들어서게되며 복지부는 이 의료특구는 규제완화를 통한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설립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 의료특구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당연지정제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의료시민단체들은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의료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도는 제주도민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영리법원 도입을 한차례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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