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장애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틱 장애 등 투렛장애 등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보건복지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범위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했다.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복시장애의 세부 인정기준은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에 해당돼야 한다.

강박장애는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에 해당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

투렛장애는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세부 인정기준은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에는 백반증, 판정기준 개정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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