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017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장애등급을 지원기준으로 활용중인 51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1일 국회 상임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한 중점 추진과제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비롯해,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 총 8개 과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제를 개별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2017년 하반기 중‧경증으로 단순화하고, 복지욕구,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종합판정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오는 11월까지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정교화하고 활동지원, 야간순회 등 적용 가능 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7년 하반기 본격 개편을 위해 복지욕구, 장애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 검증 및 개인별 활동지원 급여량 변동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등급을 지원기준으로 활용중인 사업 부처와 협의후 총 51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안에는 12개 법률, 17개 시행령, 22개 시행규칙이 포함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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