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시설 입소자에 대한 시설장의 금전관리 기준이 명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일선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를 보면, 사회복귀시설 입소자의 ‘재산상 권리보호’ 관련 ‘시설장은 입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입소자의 개인 통장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적시돼있다.

‘적정하게’란 단어가 모호해 입소자의 금전상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소유 금전관리’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참조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회복귀시설 입소자의 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금전관리'는 이용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관리가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전관리가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더라도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서는 모두 수용해 향후 제도개선을 추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책을 관계기관에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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