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간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고용 비율 및 직접생산여부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15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303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직업훈련교사가 644명 배치되어 있었다.

1개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는 직업훈련교사 및 직업훈련 교육이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111개의 장애인복지단체는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직업훈련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장애인근로자 10명당 직업훈련교사 1명 배치)하도록 규정해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직업훈련교사 배치관련 규정이 전무한 현실인 것.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102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월 평균급여는 104만9548원인 것에 반해 27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49만406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근로자 급여수준이 장애인복지단체에 비해 낮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확보를 통해 고용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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