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구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먼저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출입구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점자안내판 등을 점자블록과 연계해 설치하도록 한 것. 기존시설 중 미설치된 시설은 1년이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설치도록 했다.

아울러 종교집회장, 도‧소매시장 등의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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