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담뱃값 2천원 인상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두고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병행해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기존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 내용만 통과됐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예산국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금년내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1205%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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