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뤄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담겨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해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것.

이로써 현행 4인가구 기준 346만원이었던 소득 기준은 개편 이후 507만원으로 완화된다.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해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약 220만명 수준으로 현재에 비해 55% 가량 증가가 예상되며, 예산 규모는 내년 정부예산안 대비 연간 약 2500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됐다.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돼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지난해 기준 8만4천건보다 약 7만2천건이 증가한 15만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에서 662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이 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중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들 세 개의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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