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아동 돌봄 크레딧’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은 불가피하게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만큼 장애아동 부모들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의 크레딧은 돌봄노동, 군복무, 실업교육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혹은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해 야기될 수 있는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다.

현재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간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는 소득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여력을 가질 수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노후 소득보장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2012년 현재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저소득층 아동은 1만8668명으로 이중 중증장애아동은 전체 대비 63%인 1만1773명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인 것.

최 의원은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 또는 친권자·후견인에게 장애아동을 돌보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아동 돌봄 크레딧을 통해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빈곤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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