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상순 업무이사가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 보험료 지원 행사를 갖고 수급예정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이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12명의 ‘연금보험료’ 1300만원을 대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본부 및 지사는 지난 19일 12명의 가정을 각각 방문해 연금수급요건(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대신 납부를 약속하는 ‘국민연금 수급 예정증서’를 전달했다.

12명의 지원대상자는 60세에 도달했더라도 생활형편 곤란 등으로 보험료를 미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2급 자녀가 있는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됐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12명의 수급예정자들은 1,300만원의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60세에 이르면 매월 18~2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도 사망할 경우 장애인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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