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관리가 엄격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그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 서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신청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규정이 정비돼 있다. 장애관련 수당의 환수가 가능한 사유 안에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외 잘못 지급한 경우가 추가됐으며, 장애관련 수당의 환수 시 징수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도 신설됐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 체류외국인 전체 인원(120만 8,544명) 중 4.9%인 1만 4,410명의 외국인이 장애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장애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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