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국립재활원을 ‘국립장애관리본부’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 ‘장애관리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뇌졸중 증가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활치료는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의료진을 고용하고,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가칭 ‘장애관리법’ 제정을 통해서 국립재활원의 법적 위상 승격뿐만 아니라, 재활병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 재활치료에 대한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재활의료센터 설치, 가칭 ‘국립장애관리본부’에 국공립 및 민간 재활병원에 대한 관리·감독·네트워크 권한 부여, 재활치료서비스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제외 근거조항 등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영호남과 인천, 강원, 대전, 제주 등 6개 권역별로 건립 중인 권역별 재활병원과 보건복지부가 설립·추진 중인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국토해양부가 2014년까지 양평에 건립하고 있는 교통전문 재활병원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서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Qol-T 기술개발에도 국립재활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용 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립재활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T를 지난 1년 간 운영해 왔으며, TFT의 결론도 박은수 의원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면서 “국립재활원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장애계의 절실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칭 ‘장애관리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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