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가닥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로 잡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7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켜 내년 10월 도입한다는 목표다.

입법예고 될 법률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다.

서비스는 신변처리,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 등 현행 활동보조지원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가 추가된다.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중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대상자가 선택한다. 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보조 급여량에 등급별로 일정액이 추가된다. 현행 활동보조급여량은 1등급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이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 지정제로 운영된다. 인력은 기존의 활동보조인 외에 추가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을 참여시킨다.

본인부담금은 총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 또는 일정수준 이하 정액 부담해야 한다.

관리운영 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 자격심의, 급여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5만명으로, 1인당 급여량을 69만2000원으로 잡고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논란이 된 대상자선정, 급여량, 본인부담금은 ‘제2차 시범사업’ 종료 및 연구용역 이후로 미뤄져 있어 장애인들과 마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2차 시범사업’은 오는 11일부터 5개월 동안 서울 서초구,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경기 평택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 총 7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당초 장애인활동지원은 기획재정부와 오는 2012년 도입으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청와대의 ‘친서민 정책’에 따라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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