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 중 성추행 관련, 이용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활동보조인연대는 최근 이 같은 성범죄 관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조항 등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 측에 제출했다.

연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9조 활동지원 인력의 결격사유 관련 조항에 성범죄자가 활동지원인력으로 파견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항은 담겨있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여성활동보조인이 남성 이용자에게 파견됨으로써 발생하는 성폭력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의정부 지역 사례에 따르면, 남성 중증장애인 이용자가 파견된 이성 활동보조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고 목욕실에서 기어나오는 등 의도된 행동을 해왔다.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해당 활동보조인은 일을 그만 뒀으나, 이 이용자는 그 뒤에도 계속 이성 활동보조인의 파견을 요구해왔으며, 그 후에도 같은 행동을 지속해왔다는 것.

연대는 성폭력 경력을 가진 이용자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과 함께 이성파견 금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대 관계자는 “성폭력을 겪었다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럴 때 보통 나타나는 반응이 창피해서 입을 다물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현행 법률에 따라 성폭력을 저지른 이용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증인 경우에 해당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향후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 추진 시 급여이용 상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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