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인이 '작업물운송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기기’와 ‘출·퇴근용 승합차’ 지원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상용 및 맞춤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전년 예산보다 4배 정도 증가한 82억원이 투입, 2005년의 1천23명보다 164% 증가된 2천700여명의 장애인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원기기의 품목도 31품목 65점에서 33품목 93점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만 실시하던 상용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14개 지사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주로 청각·언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장치와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사무기능을 보조하는 원고폴더 및 특수 작업기구·장비 등이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장치’ 중 ‘휴대용 문자 단말기’는 메신저 서비스와 문자전송, 메일수신·전송이 가능해 영업, 외근 및 현장 내 작업지시 등에 유용하며 ‘의사소통기’는 2천500여개의 어휘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림상징이 담긴 전용프로그램(키즈보이스)을 탑재하고 있다.

[자료보기]보조공학 기기 지원 품목 확대

‘원고홀더’는 사용자에게 가깝도록 쉽게 조정이 가능하고 무거운 문서 및 출력물의 고정이 가능해 양손협응과 근력약화, 손떨림이 있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유용하다.

‘특수 작업기구·장비’는 절단 등의 장애로 한손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와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장애인을 위한 작업기구 및 장비로 나사자동공급장치, 전동드라이버 등 손동작 도구와 동력이용도구 등이 있다.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는 장애인 1인당 100만원(맞춤제작 200만원)한도 내로 사업장당 총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무상지원은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500만원)한도 내로 사업장 당 총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함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출·퇴근용 승합차의 무상지원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규모가 작은 9인승 승합자동차 등 15인승 승합차까지 지원됐으나, 출·퇴근 장애인 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이 개정돼 25인승 승합차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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