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산정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0일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1997년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83품목을 지원하며, 본인부담은 10%다.

그간, 공단부담금이 판매업체로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로 장애인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2019년 3억원에서 지난해 10억원, 올해 5월 기준 1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부당청구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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