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근로지원인, 보조공학 기기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공직 내에서는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상 근거가 미비, 부처별로 자체예산 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제때에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

안행부는 향후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 우대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채용 후보자 및 시보공무원 면직 요건을 확대했다. 여기에 금품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적용요건을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금지 등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은 오는 8월말까지 의견서를 안행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