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신체적 위험을 이유로 한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고작 0.9%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거절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 보험신청 거절 건수는 지난 5년간 557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293건, 2010년 879건, 2011년 1517건, 2012년 1202건, 2013년(8월) 687건을 보였다.

보험가입 거절 사유로는 신체적 위험건수가 4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35건, 환경적 위험 24건, 불완전 판매 69건, 고지의무 위반 40건, 기타 1363건 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거절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가기관인 사업본부가 돈벌이에 급급해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는 것은 더더욱 문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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