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연금의 대상은 중증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맥락을 같이해 장애인계의 비판이 예상되지만 연금의 액수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정부안과 장애인계안보다 오히려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윤 의원실은 지난 28일 장애인연금법안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 장애인언론사 기자들에게 현재 준비되고 있는 연금법안의 주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실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명칭은 '중증장애인연금법안'으로 연금의 수급대상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법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계가 한 목소리로 주장한 장애연금은 보편성에 입각해 도입돼야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장애인계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 장애인계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 국회에 보낸 법안과 같다.

특히 연금 액수는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계안인 100분의 25보다 오히려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연금의 100분의 40을 소득에 계상하기로 정해 장애인계안이 100분의 30을 계상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윤 의원실은 법안에 대한 막바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며 법안이 완성되는대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거쳐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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