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높고,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고용형태는 50인 이상과 50인 미만 모두
비정규직이 높은 수준이었다. 50인 미만은 50.6%가
비정규직 형태였고, 한시적
비정규직이 28.6%, 시간제 23.8%, 비전형 22%로
비정규직 형태가 다양했다. 이런
비정규직은 여성과 노년, 저학력,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많았고, 장애유형별로는 감각과 정신장애가 높았다.
아울러 50인 미만
장애인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든 사회적 보호에서 사각지대가 컸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미가입 비중이 37.3%와 31.6%로 50인 이상과 차이가 있는 것.
이들은 바라는 정책으로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금전지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50인 미만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 별도 작업장 확대 등 창업지원 욕구도 있었으며, 일자리 질 개선, 이직‧전직에 대한 지원도 뒷받침 해주길 바라는 특성을 보였다.
■“노동기본계획 속 장애인사업 강화” 제언이에 연구진들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노동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장애인 영역은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정책의 양과 질에서 그 고민이 열악하다”면서 “노동기본계획에
장애인 노동권 관련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장애인 노동상담 및 권리 구제의 전문화 도입) ▲노동관계법 준수 예방 및 감시‧계도(
장애인 고용 소규모사업장 컨설팅‧인증제‧사례관리 도입,
장애인 노동권익 서포터즈 도입,
장애인 노동권 연구조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권 교육(
장애인 노동권 교육사업 도입) ▲노동자 건강‧안전 증진(사업장 주치의 제도) ▲노동자 복지 지원(출퇴근 교통바우처 발행,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직업재활시설의 중증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이직 시
최저임금 보충제 실시) ▲노동자 조직화 지원(
장애인 조직에 공모지원 수준 확대 및 궈터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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