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장해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장해진단을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전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상태 등을 진단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척수손상 포함)가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의 3명 이상의 참여 가능성’,‘지역별 분포’등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전병원, 동해병원 등 4개소가 선정됐다.

시범운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산재근로자는 공단에서 장해진단을 위한 특별진찰 의뢰가 있는 경우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입(통)원해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면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청구를 하게 되며,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면 치료를 더 받게 된다.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척수손상 포함)는 전체 장해유형의 약 70%이상을 차지고 있는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400명 가량이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을 받을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범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산재근로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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