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체당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0일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300만원으로,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존체당금(일반체당금)의 최대 금액 1800만원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했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여 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연간 3700억원 이상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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