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종합대책.ⓒ고용노동부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19년까지 3.1%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도 개선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더 좋은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과제를 통해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을 현행 37%에서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개선’=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된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 상향 된다.

민간부분의 경우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하는 것.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수준으로 확대하며,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제외대상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장애인만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장애인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57.1%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에 최저임금 감액 제도를 마련,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용역,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후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도구‧평가 절차 등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또한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하고,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편하고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체 편의를 제공한다.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도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중증장애인 공무원 확대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상별 맞춤형 고용자원 강화=장애인 고용의 핵심,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고령‧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이 그 대상.

먼저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초기상담 시 취업 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까지 수립해 취업 후 즉시 서비스를 제공토록 개선하는 것.

또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한다.

중증 여성장애인‧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개편안을 마련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이다. 현행 장려금은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과 중증남성 40만원, 중증여성 50만원이다.

또한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여성‧고령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의류수선원, 네일아트 등이며, 고령장애인의 경우 전산세무보조원, 컴퓨터 강사 등으로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확대를 위해 나선다.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해 성일중학교 발명센터를 리모델링해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신설되며, 이후 16개 시도단위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 검토=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장애인 훈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검토한다.

현재 훈련에 참여한 장애인은 4950명 수준이지만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8200여명으로, 장애인 능력개발원은 현재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등 5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체계를 하나의 수당으로 통합하고,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장애인훈련수당은 세대주의 경우 월 21~27만원, 비세대주 월 16만원이다.

아울러 맞춤훈련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훈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역별 기업체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맞춤훈련센터의 추가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훈련할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맞춤훈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훈련을 이수한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이수시간을 고용기간으로 간주하고, 차년도 부담금 신고 시 맞춤훈련 이수시간만큼 부담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애로사항인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통합고용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을 올해 360개소에서 2017년 500개소롤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에 공단 지원 상시 배치=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고용복지+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해 원스톱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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