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이 취업 시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큰 어려움 겪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직률이 높은 장애학생 특성상 취업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특수교육 교사 85명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한 ‘장애학생 취업관련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먼저 진료직업교육 담당교사가 장애학생이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위해 가장 많이 연계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었다. 복수응답으로 총 185명의 응답자 중 77명, 24%에 해당하는 결과다.

이어 복지관이 73명(24%), 학교 내 취업정보활용(거점학교, 직업전환센터 등) 62명(20.4%), 고용센터에 의뢰, 교사 개인의 네트워크 37명(12.2%) 등이었다.

또한 장애고등학생이 취업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장경험 및 경력부족 17.5%, 기관 간 연계 부족 16.4%, 장애정도 14.2% 순이었다.

취업 시 겪는 애로사항은 각급학교(급) 별로도 차이가 났다. 특수학교는 취업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적합한 일자리 부족’이 27.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특수학급은 ‘적합한 일자리 부족’과 ‘유관기관 협력 부족’이 각각 21.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의 중증화 현상과 시각장애와 같은 특정 유형이 편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개발원은 “특수학급은 지적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특수학급이 통합교육 관점에서 일반학급에 설치됐으나 장애학생의 진로직업 관련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사 입장에서는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협력해 진행할 수 있는 유관기관 협력부족이 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확대가 50.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28.23%, 일자리 창출 및 직무개발 11.76%, 사업홍보 8.23%, 인식개선 1.17% 순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확대 중에서도 사후관리가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취업알선 16.3%, 현장경험 13.9%, 직업훈련 7% 등이었다.

사후관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답변은 교육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거론 된 사항이기도 하다.

교육부 관계자는“장애학생의 경우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잘 적응할 있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졸업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응답했다.

취업알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에서는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학교 졸업 후 장애학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는데 적극적 노력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애학생 특성에 따른 정확한 직업평가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등.

이는 장애학생이 상대적으로 구직 시 탐색비용이 높고 구직과 구인 간 매칭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개발원은 “실적 위주의 취업지원이 아닌 장애학생의 고용 성공을 위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실태조사에서 실적이 아닌 안정적으로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취업지원 서비스 중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취업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은 학생 뿐 아니라 교사, 학교장, 학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다. 이는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 뿐 아니라 장애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학부모, 교사, 교육기관 관련자 모두가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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