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에서 99인 사이 기업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정진 고용촉진국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때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0.7%p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1년 기준 월평균 상시 50인에서 149인 사이의 기업 1만6246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먼저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연구모형을 적용해보면,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평균(약 85인)이면서 3차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닐시 장애인 고용률은 1.79%로 추정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변수의 계수는 0.703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미부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보다 0.7%p 높다는 것.

또한 규모 역시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줬는데, 월평균 상시 근로자가 10명 증가하면 장애인 고용률은 0.11%p 감소했다.

아울러, 서비스업으로 손꼽히는 3차 산업 역시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줬는데, 3차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률이 1%p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류 국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기업의 장애인 고용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Malo와 Pagan이 스페인의 기업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 따라서도 할당고용제를 통해 50인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4%p 증가했고, 의무고용률 2%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50인에서 99인 사이 기업의 경우에도 2011년 말 현재 1.93%이므로, 분석결과와 같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이 0.7%p 증가한다면 의무고용률 2.7%에 매우 근접하게 된다는 것.

류 국장은 “상시 100인 미만에 중소기업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부과하게 된다면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돼야 하고, 기업에도 부담을 줘 정책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장애인 고용확대 측면에서의 효과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등과 같은 다른 수단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국장은 “최근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요과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대기업 고용창출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50인에서 99인 사이 기업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고용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는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시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으로, 2014년 현재 부담기초액은 6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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