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한 취지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고 있는 자판기·매점 등의 우선배정과 같은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힘 있는 공공기관 일수록 위반정도가 심각해 권력의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먼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정부 각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다.
특히 대법원, 국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로 나타났다. 통일부 경찰청 등 총 7개 기관도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20개 기관도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였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60%를 장애인에게 내주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장애인복지법 42조’에서는 장애인의 생업지원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2011년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0.55%로 나타났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100분의 1이상 구매해야 함에도 법제처, 검찰청, 관세청,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은 법정기준을 위반한 것.
김정록 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법을 준수하고 관장해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등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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