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김정록 의원실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한 취지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고 있는 자판기·매점 등의 우선배정과 같은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힘 있는 공공기관 일수록 위반정도가 심각해 권력의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먼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정부 각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다.

특히 대법원, 국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로 나타났다. 통일부 경찰청 등 총 7개 기관도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20개 기관도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였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60%를 장애인에게 내주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장애인복지법 42조’에서는 장애인의 생업지원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2011년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0.55%로 나타났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100분의 1이상 구매해야 함에도 법제처, 검찰청, 관세청,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은 법정기준을 위반한 것.

김정록 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법을 준수하고 관장해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등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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