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탑 장애인 창업지원 절차' 모습. ⓒ중소기업청

올해부터 장애인을 위한 맞춤 창업 서비스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하 중기청)은 이달부터 창업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로설정에서 성공창업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200억원을 투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자를 대상으로 '원스탑 패키지 창업지원'과 '장애인창업자금 및 창업보육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원스탑 패키지 창업지원'은 창업마인드 개선 및 창업아이템 분석 등의 창업기초교육(12시간), 창업전문가 심층상담을 통한 진로설정, 업종특화교육(100시간), 창업인턴(6주) 등을 이수하도록 해 실제 창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의 창업자에 개인당 1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3%, 7년 상환(거치 2년)의 장애인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자금을 위한 예산으로는 150억원이 쓰인다.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최저생계비 200% 이하)에게는 사업장과 종합창업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창업인큐베이팅도 20명에 한해 시범 지원한다.

이밖에도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전국 권역별 7개 교육기관을 지정해 민간 창업전문위원 및 후원업체 각각 100명을 관리, 상담·교육·컨설팅 및 창업인턴 사업체로 활용함은 물론, 기술형 아이템을 반영한 30개의 아이템을 발굴, 보급할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한 경영애로 상담제공과 분기별 모니터링(3년) 등도 연계 지원한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장애인도 이젠 복지나 소극적 수혜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역량 있는 장애인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 및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www.debc.or.kr)이나 전화(02-326-1339)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서울(1월 20~21일), 부산(1월 17일), 대구(1월 18일), 대전(1월 19일), 강원(1월 25일), 광주(1월 26일)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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