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이 대선선거대책위원장. ⓒ에이블뉴스

2007대선장애인연대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들이 장애인들 앞에 서서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각 정당 정책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2007대선장애인연대가 마련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토론자로는 김성이 대선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①장애인관련 복지 예산을 GDP 대비 2.5% 확보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는 GDP의 0.28%에 불과하다. 이를 2.5%까지 확대하려면 매년 배 이상 올려야 한다. 한나라당, 해내겠다. 2.5%가 아니라 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장애등록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노인성 장애인구도 늘고 있다. 세계평균이 2.5%라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②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자, 지원금액 등 연도별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장애인연금은 가장 필요한 제도이며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이라고 동감한다.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을 위해 향후 5년 안에 4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 가입시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해 ‘장애아동연금’을 지원하겠다.

③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인 안마,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장애인 고용계획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라는 말을 듣고 답답함을 느꼈다. 우리사회에는 1만여개의 직업유형이 있다.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라고 특정 유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차별을 해소하겠다. 통합적 사회 환경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부와 복지부등 관련부처완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제안서를 2009년까지 만들어 발표하겠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자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참여 장애인, 저소득층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

④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원제도 마련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라고 아이를 못 낳는 것 아니다. 본능을 막는 제도가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따라서 도우미 제도 확실히 시행하겠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청각 장애인 부부의 경우 정상 아이를 교육하기 힘들어 쩔쩔맨다. 도우미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 없이 낳고,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임신 전후 과정에서 산전검사 등 필수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지원, 분만 의료비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보장하겠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체계를 도입해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 강화를 통해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겠다.

⑤장애인의 주택보장을 위한 주거수당의 도입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아기가 있어도 집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장애인은 노숙자가 아니다. 집 없이 살수 없다. 확실하게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민연금을 주택 짖는데 투자하겠다.

또한 주거수당을 도입하겠다. 소득1분위, 2분위 가구 중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비율 20%인 가국를 대상으로 소득1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10만3천원, 소득 2분위 가구는 8만 6천원을 지급하겠다. 소득 1분위, 2분위 가구 중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비율이 20% 이상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에 있어 10%를 중증장애인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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