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선거에서 무효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되자 김수경(가운데 선글라스) 후보측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에이블뉴스>

김수경 하상복지회 이사장이 단독출마한 가운데 치러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선거가 무효표 해석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한시련 회장선거에서 김수경 후보는 총 대의원 310명 중 찬성 154표, 반대 149표, 무효 7표를 얻은 것으로 가집계 됐으나 무효표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려 당락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재검표까지 실시하며 장장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점자투표용지 뒷면에 기표된 표를 무효로 할 것인지 정당한 주권행사로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투표용지 뒷면에 기표를 한 표는 모두 6표로 그중 2표는 찬성, 4표는 반대로 표기가 돼 있다. 이날 사용된 직사각형 모양의 점자투표용지는 점선으로 가운데를 나누고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찬성'과 '반대'라는 점자와 묵자를 병기했으며 찬성 쪽을 접어두어 쉽게 찬반을 분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김 후보는 154표의 찬성표를 획득해놓은 상태로 '재석인원의 과반수 초과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된다'는 정관에 따라 무효표로 가집계 된 찬성 2표를 필히 얻어야 당선이 되며 만약 2표를 얻지 못하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하는 위기에 놓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선거에서 한 대의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에이블뉴스>
이와 관련 정당한 의사표시로 인정을 해야된다는 쪽은 "용지가 접힌 쪽이 찬성이라는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앞뒷면을 구분하지 않고 접힌 쪽에 스티커를 붙일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의사전달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은 "점자가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앞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없다"며 "실수로 뒷면에 표기를 했더라도 무효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시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한쪽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유권해석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가 '부결'로 결론이 나게 되면 한시련 정관에 의해 재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후보등록을 받고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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