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수원시청 별관. <에이블뉴스>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익지킴이 활동을 하는 박종태(에이블뉴스 객원기자)씨가 ‘수원시가 지난 3월 준공한 수원시청 별관 2층에서 8층까지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상의 한계 및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남녀 공용화장실을 둔 점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수원시청 별관은 수원시가 2003년 12월 3일 착공해 약 4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올해 3월 10일 준공한 건물이다. 사무공간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 건물 신축의 목적이었다.

수원시는 사회복지과가 위치한 1층에는 남녀 장애인 화장실을 각각 분리해 설치했으나, 2~8층까지는 남자 화장실 앞에 한번에 한명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여분의 공간이 없어서 별도의 화장실 설치가 어렵고, 그럼에도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구조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 바, 그와 같은 건축물의 구조변경에는 현재 건물의 구조상의 한계 및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남녀 공용화장실을 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어떠한 시설의 미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판단함에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나, 동시에 특정한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과 건물구조상의 한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수원시가 2층 내지 8층에 남녀공용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동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로서 이를 수정하기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하고, 건축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점, 1층에 남녀 독립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진정인 박종태씨는 “인권위는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나 예산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아닌지를 따져야하는데, 이번 판결은 마치 인권위가 앞장서서 지자체를 변호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씨는 “구조상,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장애인 화장실만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상의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려야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진정에서 스테인리스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점자블록에 대한 구체적인 재질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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