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원 효과 미미, ‘표준소득’ 달라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으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탈시설정착지원금 ▲노동을 통한 제도 강화 등을 들었다.
먼저 박 이사장은 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복지서비스가 ‘소득보장’이라는 점과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낮은 급여 수준을 보이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대상 범위를 축소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가 OECD 평균의 1/3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들으며, “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데, 정부가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정부의 의지를 꼬집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모든 장애인의 요구사항인 소득보장정책을 위한 ‘
표준소득’을 제언했다. 모든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탈시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이는 전장연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을 하며 제시한 사항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개인 소득 없고 근로 불가한 장애인에게는 100%, 개인 소득 있는 경우 50% 감액 등으로 책정해 지급하는 내용이다.
■탈시설정착금 들쭉날쭉, “국가가 책임”또한 박 이사장은 현재 탈시설정착금이 지자체별 편차가 크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들었다. 박 이사장은 “탈시설정착금은 서울이 1800만원인 반면 충북은 500만원, 아직도 주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탈시설정착금 소득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속
탈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며,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서 30년 동안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은 1도 없다. 2000년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이 일부 반영됐지만 효과와 실적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지난 3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근로능력’ 또는 ‘고용불능’ 등의 개념 철폐를 촉구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방식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