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위원이 꼽은 6가지 정책과제는 ▲
탈시설 후 서비스 연계 ▲종사자 고용대책 ▲지역사회 거주서비스 전달체계 ▲
법인의 기본재산처분 및 활용 ▲시설 변환 후 예산 지원 및 재원 조달 ▲시설 변환 추진 절차 등이다.
먼저 시설 내에서 24시간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탈시설 후 서비스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돌봄 및 의료지원 필요 수준이 낮을 경우 지원주택에서의 활동지원 이용,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원 인력이 상주하는 소규모 돌봄 주택과 집중 돌봄 주택에 거주하는 등 필요 수준에 따라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내용.
또 거주시설 종사자 약 1845명 중 최대 40%가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종사자 809명 중 58.7%가
탈시설 정책으로 ‘일자리 상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종사자에 대한 고용 책임은
법인에 있다. 정부의 경우 사실 법적으로 책임지는 내용은 없지만, 종사자들의 긴장감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방안을 내놓는다면
탈시설 후 초기정착,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등을 위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안이 있다. 다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원 등으로 연계되는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종사자인 간호사를 집중돌봄주택에 배치하는 간호코디네이터를, 생활재활교사를 돌봄주택과 집중돌봄주택
주거매니저 또는 코치로, 사회재활교사를
주거매니저로 직무를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높아
장애인복지관, 바우처사업, 재활병원 등으로 연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가 다수의 소규모 지역사회 주택들로 변환함으로써 ‘거주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관 주택의 행정,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질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는 1개소당 30~50인의 규모로, 배타형, 지역거점형, 확장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