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반씩 부담한다.”15초의 짧은 선고였다. 14일 오전 10시 10분 경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실을 나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법률대리인의 얼굴에는 황당한 표정이 가득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의 1심 결과가 ‘청구 기각’인 것과 별개로, 재판부가 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추진연대는 지난해 5월 장애인당사자 5명과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이용하며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느낀 2·5호선 영등포구청역, 1·5호선 신길역, 3·4호선 충무로역,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휠체어
리프트는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짧은 거리의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승강장치지만, 급격한 경사로 옆에서 오르내리다 보니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실제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로 인한 사고는 2001년 오이도역 사망사건 이후로도 9건이나 발생했고, 2107년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한 모 씨는 계단 아래로 추락해 3개월간 사경을 헤매다 사망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소송 원고와 법률대리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