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식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이 브리핑하는 모습.ⓒ이브리핑 캡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하 부감단)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정부가 공공조달 실적이 높은 서울·경기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4개소, 특수학교를 운영하거나 규모가 큰 사회복지시설 82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사례를 2회로 나눠 정리했다. 두 번째는 특수학교를 운영하거나 규모가 큰 10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82개소 점검 결과다.

부감단은 82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및 시설거주 장애인 개인금전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총 311건의 위반사항과 부당 집행액 18억원을 적발했다.

이중 8억8500만원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등 188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고용장려금 ‘꿀꺽’ 콘도‧토지 구입=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고용장려금이 지급이 확인된 사회복지법인은 306개로, 약 300억원이다.

△△사회복지법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고용 장려금 4억6000만원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보호작업장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법인 직원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사용했다.

부감단은 법인이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 장애인을 위한 임금, 시설환경개선 등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후원금, 융자금 상환 사용=장애인 복지시설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하는 사용 사례도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은 비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인의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을 목적으로 비지정 후원금을 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고 2015년부터 법인의 은행 융자금 1045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또 법인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며 1686만원의 대출금을 36회에 걸쳐 후원금으로 상환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해왔다.

요양원 원장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며 유류비, 통행료 21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집행했으며, 법인 대표이사 개인명의 호텔 멤버쉽 연회비로 72만원을 제출했다.

이에 부감단은 앞으로는 후원자가 후원금 기탁 시 사용 용도를 명확히 지정해 기탁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용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후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입소자 개인금전, 아파트 구매해 시설장 거주=입소자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장애인거주시설 입조사 개인금전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복지법인의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금전을 공동 부담하게해 아파트 2채를 구매했다.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10명중 2명의 부담비용이 부족하자 입주시설 다른 장애인 중 대리인에게 금전관리를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 4명에게 각각 1600만원, 680만원, 300만원. 280만원을 대리인 동의 없이 돈을 빌리게 했다.

하지만 구입한 아파트를 2015년부터 체험홈으로 운영하지 않고 아파트 1채는 법인의 전 대표이사겸 시설장이 거주하고, 다른 1채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대를 줬다.

이에 부감단은 앞으로는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거주 장애인의 금전이 본인의 여가활동 등 개인용도로만 지출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개선 추진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유대 강화와 국민통합을 추진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