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되서”가 66.3%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65.7%였으며,
민간기업 65.6%, 비영리법인 79.3% 등이었다. 이어 ‘
장애인 고용을 진행 중이어서’ 14.5%, ‘
장애인 고용관련 지원 제도 및 정보를 얻기 위해’ 10% 순이었다.
교육 이수 후 기억나는 내용은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51%,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46.8%, ‘
장애인의 직무 및 고용 사례’ 43% 순이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
장애인의 직무 및 고용 사례’가 24.5%,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0.3% 순이었다. 흥미 있던 교육은 58.5%가 ‘
장애인 관련 전문가 강의’로 가장 높았다. 이에 96%로 대다수 기관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공공기관 2.9%,
민간기업 4.7%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방식 22.8%, 교육 내용 18%, 교육 환경 16.8% 등이었다. 보고서는 “공모전, 이벤트 등을 이용한 교육일 경우 체계적인 교육 내용 보다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성을 담보한 내용을 보기 어려웠다”며 “
강사 양성 및
강사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피드백이 없어 구체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필요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조차도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 실시에 따른 보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교육은 더욱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의무 조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담아낼 규정이 없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내용을 준용할 것인지, 다른 내용을 적시할 것인지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중심으로
인식개선교육 기관 중에서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가진 기관을 핵심으로 해 표준화된 프로그램,
강사, 교육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인증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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