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이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최근 발생한 청원 지적장애인 축사노예사건과 관련 장애인 실종사건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 하라고 지시했다.

청원 지적장애인 축사노예사건은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업주가 지적장애인을 12년동안 임금을 주지 안은 채 노동착취를 한 사건이다.

사건은 A씨(47세·지적2급)씨가 지난 1일 축사 인근의 한 공장에서 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직원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비를 피해 인근의 한 공장에 들어갔고 도난경보를 듣고 출동안 경찰은 A씨를 발견, 축사업주인 B(68세)씨에게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눈치를 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B씨의 범죄정황을 발견했다.

현재 A씨는 가족과 상봉을 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경찰은 축사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강제노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중에 있다.

축사업주 B씨와 지적장애인 A씨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A씨의 경우 소환조사를 할 지, 방문조사를 할 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시장은 "우리지역에서 장애인학대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복지전달체계와 행정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가 전수조사를 하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우리시에서 해야한다"면서 "실종신고 사건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재점검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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