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정작 장애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 편의증진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문희경(지체1급·65세)씨는 최근 알아봐둔 A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했다는 기쁨도 잠시, 문씨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당황한 문씨는 A아파트 관리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다려봐라'였다.

현재 편의증진법은 공공기관 및 민간건축물 등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입주자의 대표들은 A아파트가 1998년 4월 법률이 제정되기 전 건축됐고 장애인주차장 설치에 대한 이행 강제조항이 없다면서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A아파트는 1994년 준공됐다.

문씨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저 같이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을 하던지, 법이 정비되던지 해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동 대표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문제 등 주차구역 설치 후 있을 문제 때문에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설치는 올해 안으로 생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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