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가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무원 필기시험 탈락이 부당하다면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7급 공무원시험 장애인직렬에서 18명을 뽑는데 필기시험에서 18등을 했습니다. 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긴 했지만 응시과목 중 과락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필기시험을 불합격 시킨 것은 불공평합니다. 지난 공무원시험 장애인 직렬에서도 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거든요."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필기시험에 응시한 지체장애인이 필기시험 불합격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모(38세·지체3급)씨는 지난 8월 29일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 장애인직렬의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이모씨에 따르면 세무직 장애인직렬에는 총 252명이 원서를 접수했고, 이중 157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이 씨는 시험결과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없는 평균 44.57점을 획득해 157명 중 18등을 했다.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세무 장애인직렬 필기시험 결과. 18명을 뽑는 시험에 총 252명이 지원을 했고 157명이 응시를 했다. 이 가운데 140명이 과락으로 탈락했다. 17등의 점수는 51.42점이다. ⓒ제보자 이모씨 제공

이 씨는 올해 7급 세무직 장애인직렬의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총 18명을 뽑기 때문에 필기시험에서 1배수 안에 들어간 자신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시험과목 중 과락한 과목은 없지만 평균점수가 낮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인사혁신처가 밝힌 것. 이 씨의 점수와 17등의 점수는 6.85점이였다.

최근 10년간 장애인직렬에서 이모씨와 같이 평균점수가 낮아도 과락이 없으면 필기시험을 합격시킨 사례가 수차례 있어 인사혁신처의 처사는 형평성에 어듯난다는 것이 이모씨의 주장이다.

2008년도 국가직 7급 세무 장애인직렬 시험 결과. 18명을 뽑는 시험에서 50점 미만을 받은 응시생 2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제보자 이모씨 제공

실제 지난 2008년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세무 장애인직렬 필기시험에는 총 20명의 장애인 응시생이 합격했다.

총 18명을 뽑는 가운데 당시 행정안전부가 재량으로 2명을 필기합격 시키고 면접에 넣은 것. 필기시험에 합격한 2명은 50점 미만의 필기시험 성적을 받았다.

올해에도 4명을 뽑는 9급 농업 장애인직렬에서 인사혁신처의 재량으로 장애인 응시자 중 과락 없는 50점 미만의 응시자가 합격을 했다. 4등을 한 응시생의 점수는 평균 49점으로 50점 미만을 획득했다.

이 씨는 인사혁신처의 필기시험 탈락 결과가 공평하지 못하다면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인사혁신처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인사혁신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이 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청와대에는 부당함을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 25조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들 중 평균점수가 낮으면 시험성적에 따라 필기합격자 수를 인사혁신처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씨는 "9급 공무원시험 장애인직렬에서 평균점수는 낮지만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안에 들어 필기를 붙은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은 4명 뽑는 시험에서 4등을 했고 나와 평균점수도 비슷했다. 7급 시험에도 같은 사례가 있다"면서 "단순히 평균점수가 낮다고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을 불합격 시켰는데, 어떤 근거로 필기시험 점수가 낮은지 높은지 판단하는지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흔 살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다. 내년에 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붙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면서 "인사혁신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법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008년도에는 당시 행정안전부가 시험성적이 낮아도 7급 필기시험을 자체적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시험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7급 공채에서 50점 미만의 필기점수를 맞은 응시생이 합격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9급 공채 장애인 직렬에서 50점 미만을 받은 장애인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지만 7급과 9급은 직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씨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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