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장애인들이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차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최근 법원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원고를 모집해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며 제기한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공익소송과 관련 화해권고를 내렸지만 원고·피고 모두 법원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 다시 변론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3월 4일 노인, 장애인,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시내구간에서는 운영되고 있으나 시외구간에서는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이 제한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 서울시장, 경기도, 경기도지사와 금호고속, 명성운수를 상대로 제기됐다.

소송 원고로는 장애인과 고령자, 유모차를 이용하는 여성이 참여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외구간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철도 밖에는 없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46 민사부)은 지난달 24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피고들은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등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금호고속과 명성운수에게 시외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기적으로 저상버스 등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교통약자 승하차 편의 제공 방법 모색과 내부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가장 먼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뒤를 이어 나머지 피고들도 모두 국토교통부와 뜻을 같이 했다. 연구소 등 원고들도 지난 9일 추상적인 법원의 화해권고, 이행담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의 제기를 했다.

연구소는 “피고들이 거부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법원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행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면서 “법률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회를 구성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계획 수립 절차를 핑계로 법률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바뀐 주장이고 절차를 추진할 주체인 국토교통부 스스로 ‘행정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단체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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