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B가 센터업무와 무관한 정치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각종 집회에 센터직원까지 참석시켰다.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센터운영비로 처리한 것. 이에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소장 B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13차례 센터운영비를 개인적 용도의 식대 및 유류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정조치 및 부당하게 사용한 경비 34만4천원을 환수조치했다.

또한 신고사항 이외에 2012년 2월부터 14개월 동안 활동보조원의 활동지원 급여 부당청구 사실 및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무단 대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보조인 2명에 대한 자격상실 처분 및 부당 청구급여 560만4천원을 환수조치하고, 바우처 무단대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운영 1년 만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나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송부한 건수는 총 170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170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무려 330억 67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0건 중 62건은 경찰 등 조사․감독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37억 8700만 원을 환수키로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신고사건들도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환수가 확정된다.

환수 예상 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분야로, 신고센터 1년간 총 환수추정액의 75.8%에 달하는 250억 70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되었다.

다음으로는, 병원․요양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분야로, 27억 800만 원(8.2%)이 환수될 것으로 집계됐고, 사업장의 고용장려금․직업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추정액은 19억 2,00만 원(5.8%)으로 집계되어 세 번째로 금액이 많았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에 일원화된 대응체계가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발족한 바 있다.

한편, 국익위는 지난 달부터 올 연말까지 부정수급사건중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큰 10개 분야를 정해놓고 특별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다.

양동훈 센터장은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 110번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으로 출범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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