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앞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 네모난 화강암 볼라드가 놓여져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서울시내에 설치된 볼라드의 38.3%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에 설치된 4만5109개의 볼라드 중 38.3%인 1만7269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볼라드는 불법 주정차 등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에 세운 말뚝을 뜻한다.

현행법상 80~100cm 높이로, 고무처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하는데 너무 낮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고, 돌로 만들면 부딪혔을 때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더더욱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적합 볼라드가 2,231개 설치돼 있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167개, 도봉구 1,449개, 영등포구 1,426개, 마포구 1,025개 등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탓에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내 설치된 부적합한 볼라드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총 51억 80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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