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하이패스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용 고속도로 감면 하이패스 판매를 두고, 사업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등록판매소가 계약문제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17일 시작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 감면 하이패스는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 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의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진 복지교통정책으로, 제조사들과의 개발 계약을 통해 판매와 홍보를 맡은 장총련의 복지사업이다.

장총련은 독점 공급 및 판매를 조건으로 지난 2009년 당시 전국 31개의 등록소를 모집했다. 6개월이 지난 2010년 등록소들은 제조사 3곳의 제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후 2011년 6월 새로운 제조사 하나의 신제품을 독점으로 판매해오고 있다.

이들 등록소들은 장총련과의 계약에 따라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4년간 운영을 해왔으며, 도중 경영악화로 현재 현존하는 사업소는 15개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2013년 3월. 현 장총련 김완배 회장이 등록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조사와의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다.

등록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감면하이패스 판매가 공동판매 계약을 통해 버젓히 온, 오프라인 심지어 휴게소에서까지 판매되고 있던 것. 하지만 대리점들은 그 사실을 5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장애인 하이패스 서울서부 등록사업소 박복희 대표는 “5개월 동안 제조사가 직접 팔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지인들이 인터넷에서 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다 떠있다더라”며 “장총련에서 등록소에서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맺은 계약만 믿고 보증금 500만원이나 냈는데 억울하다. 등록소의 손해도 반 토막이 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 하이패스 인천동부 등록사업소 송인득 대표도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증금 500만원을 내고 뭐하러 등록을 했겠냐”며 “등록소에서 판매해야할 것들이 제조사에서 직판을 하고 있다”며 “지금 등록을 해지하고 싶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해지를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손해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공동판매 계약 소식에 화가 난 등록소 소장들은 곧장 장총련에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첫 방문시 장총련은 “제조사와의 공동판매계약을 한 적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이어진 항의 끝에 1달 간의 사무총장 공석 시 김완배 회장이 공동판매 계약체결을 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송 대표는 “장총련은 처음에는 죽어도 계약을 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떻게 실무자도 모르는 계약이 이뤄졌냐고 하니까 한 달간 사무총장의 공석이 있었을 때 회장으로 하여금 계약이 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며 “장총련 현 사무총장도 계약이 이뤄진 다음 들어와서 억울한 입장이겠지만 총장으로써 5개월 동안 등록소에 알리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송 대표는 “일단은 제조사 측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장총련에서 계약서를 써줌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총련 측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적 자문 중에 있다. 손해배상은 물론, 제조사와의 계약 무효를 통해 예전대로 등록소를 통해서만 독점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사 업체 측에서는 판매량 적자와 소비자 접근권을 위해 공동판매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토로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 3월 첫 계약을 맺을 때는 판매량 1천대로 사측에서 제조와 AS를 책임지고, 판매와 홍보 정책을 장총련에서 2년 동안 맡기로 했다”며 “2년이 지났는데 월 300대정도가 평균 판매량이었고, 상당수의 마진을 등록소에 주다보니 제조사는 적자에 허덕였다. 소비자들이 조금만 문제 생기면 제조사로 착불을 보내고 하다보면 남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계약시 판매 홍보를 함께하기로 했다. 등록소가 15개정도로 줄으니 소비자입장에서의 접근권이 너무 적어서 인터넷에도 올렸다. 그런데 등록소에서 난리가 나서 한 달만에 인터넷으로 판매는 접었다”며 “오히려 인터넷에 등록소 리스트까지 올림으로써 홍보가 되고, 전화가 와도 등록소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우리로써는 억울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모든 상황에 대해 장총련 측에서는 등록소 측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등록소의 소송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장총련 관계자는 “판매권에 대해 예전에는 장총련에서 독점으로 갖고 있었지만, 제가 없던 시기에 재계약 과정에서 판매권까지 공동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사 후 알게 되서 제조사 측에 등록소가 많이 힘드니까 판매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 당했다. 우리입장에서도 판매권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등록소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실적에 대해서도 반토막으로 줄고,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등록소 측에서 계약 무효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만나서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다. 소송이 제기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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