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반대만 없다면 법원은 시각장애 피고인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와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미성년자,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자 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곤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시각장애 피고인'을 추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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